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나 정당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서비스의 근거가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진위확인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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