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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