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기존의 종이 형태에서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 형태로 변경함. 2. 주민등록증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노출하지 않도록 함. 3. 모바일주민등록증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모바일환경에서 신분 확인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폰의 발달과 보안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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