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수수료 폐지**: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여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접근성 불평등 해소**: 전자문서 열람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수수료 차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수료를 일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행정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수수료 폐지를 통해 개인별 정보 및 기술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간 정보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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