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 도입**: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조 방지 벌칙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서비스를 위조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 전달,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조 신분증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을 증대하고, 신분증 위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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