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장**: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확장**하여, 외국인의 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출생신고 특례 규정**: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보편적 권리 보호 강화**: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범죄나 가정폭력에 취약하고 필수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은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아동들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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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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