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발급 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은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입양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더욱 보호하고,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사유로 인한 등록정보 변동에 대해 친양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