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의 불합리한 누진제 및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용도별 차등 요금의 실질적 심사 강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공급종류별 원가, 판매수익 및 전기공급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정부와 전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독점 체제에서의 누진 요금제 금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단일 사업자가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진 요금제(주택용 전기 등)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시장 경쟁 구조에 따른 누진제 허용 기준 마련]**: 향후 전기판매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진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기요금 심의 과정의 실질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 변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누진제나 차등 요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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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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