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국회의 심사권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동의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 보고 방식 대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전력정책심의회의 국회 추천 위원 포함**: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의 주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회 회의록의 공개**: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 및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권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와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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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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