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증가**: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가 집중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명시**: 기존에 노인복지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다루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감면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 동안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방이나 난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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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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