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대기환경영향 평가 의무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포함: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함(제25조제6항5호 신설). 2.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대비: 최근 발생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과 전력수급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자 함. 3.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 개선: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및 전력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함. 이 법안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적절한 전력수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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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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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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