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지역 내 우선 공급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우선공급 원칙 신설**: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그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지역 우선판매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 **지역 활용을 우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현행 미비 보완**: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판매 규정이 부재**해 원거리 송전을 전제로 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송전선로 갈등 및 계통혼잡 완화**: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송전선로 추가 건설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합니다. 동시에 원거리 송전을 줄여 **전력계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체계 정비)**: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로 우선공급 원칙의 법적 근거와 위치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에 근거를 둠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5. **지역경제 및 생산-소비 연계 강화**: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를 통해 전력의 지역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우선공급을 법제화해 송전 갈등을 줄이고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전력계통의 효율과 지역경제를 함께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