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 급전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의 목적과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합니다. 2. 전력시장의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3.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의 반영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상호작용하여 저탄소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