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기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더 두텁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실태 보고와 법 개정 효과 확인**: 6개월마다 실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간 점검 및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지속하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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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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