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 확대**: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와 피해 조사에 더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비용과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의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요금 체납 방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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