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시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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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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