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결정 내용의 신속한 전달**: - 법원이 결정한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함. 2. **경·공매 유예 의무적 연장**: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함. 3.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하고, 피해 대응 및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