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의 기한 연장:** 원래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이것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재신청 가능성 부여:** 특별법이 만료 후에도, 이전에 피해자로 신청했던 사람들은 법이 만료된 이후라도 일정 조건 하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몰 이후에 신체제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 기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연장된 지원과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현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피해자들이 불의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더 긴 시간 동안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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