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기존의 **임차보증금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지원 대상 임차인들이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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