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년 6개월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연장된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전세사기 근절 노력**: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 구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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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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