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사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기존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한정되었던 대행 업무를 모든 관계법령으로 확대하면서 법적으로 제한된 업무는 대행하지 않도록 명시. 2.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제재 강화: 지도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위반 시 과태료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3. 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설정. 4. 지도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신설: 지도사회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화.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 범위와 질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명칭 사용 규제와 지도사 양성 기관에 대한 기준 설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무적인 공익활동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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