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경영 및 기술 진단·지도를 하는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가 되기 위한 결격사유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인정: 개정안은 형법에 있는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면 나머지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석방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시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에 있어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더 잘 구현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석방을 받은 이후 남은 형기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이를 실제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실을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결격사유의 예외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이 법적으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법의 공정한 적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더 보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