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완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춥니다(안 제27조제1항). 이를 통해 현실적 부담을 줄여 법인 **설립·등록을 촉진**하고 조직화·대형화를 지원합니다.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신설]**: 국가자격사단체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어 법정 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임의적·분산된 단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지도사 의무가입 제도 도입]**: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안 제38조). 의무가입을 통해 회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자격·윤리 관리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설립 문턱은 낮추고, 직역 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진단·지도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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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요건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