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2.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있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입법 공백을 없애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개발과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이점을 창출하며 사회적 기여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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