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중장기 투자전략 포함: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및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역할 변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3. 중소기업 예산의 효율적 조정과 투자전략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 총괄·조정 체계를 개선하여 관련부처 간의 협력과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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