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중소기업자 범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은 포함되나,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높은 공공성과 고용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은 의료법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들의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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