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행위 여부를 확실히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 시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방송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