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 해결: -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없이 콘텐츠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위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콘텐츠 대가 산정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 외 조건 삭제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법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인터넷멀티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 수리절차 개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지역 정보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법안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방지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