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서면의결(전자문서 포함)**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앞으로는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정보 차단 시간 단축**: 대면 회의를 거쳐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법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걸리는 **상당한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이나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정보가 널리 퍼지기 전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물리적인 회의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면의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급증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한 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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