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의결 대상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촬영물 등에만 한정되었던 **서면 의결 대상**을,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불법 사행성 정보의 신속한 대응**: 불법 경마 및 도박 사이트의 발견부터 의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서면 의결**을 통해 불법 정보에 대해 더욱 **조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폐쇄 가속화**: 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해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불법 도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및 처리 속도**를 높임으로써, 사행성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행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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