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심판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허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자는 이 의견서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2. 참고인 선정에 의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심판과 관련된 법률에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대상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공공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심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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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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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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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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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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