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은 비상사태, 긴급상황,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강제실시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의 의약품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나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의약품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이 적절한 의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독점적인 이용을 통해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특허무효심판 지원인력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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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규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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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거조사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효심결예고 통지를 통한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조기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 명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치료의약품 강제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투자조합의 특허권 소유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