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여, 등록 지연으로 인한 연장을 고려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가). 2. 특허권이 연장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 결정이나 무효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3. 하나의 허가권(의약품 허가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연장을 할 수 없게 하며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라, 바).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의약품 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는 보호하되,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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