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합니다. 2.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특허출원에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에 기여하지 않는 감면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3. 부당한 특허료 등을 받았던 출원인에게 추징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지원제도의 악용을 막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위해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허출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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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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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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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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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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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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