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존 한도를 현행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억제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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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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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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