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 강화**: 현행법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이제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상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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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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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