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침해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증거보전 제도 도입**: 소송 전후 증거의 멸실·은닉 우려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합니다. 권리자는 핵심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여 소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입증 부담 완화 및 소송 실효성 제고**: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된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권리보호 강화**: 새로운 증거확보 절차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권리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침해 억지력이 **제고**됩니다. 5. **신속한 분쟁 해결 기반 마련**: 제도화된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기술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불필요한 쟁점을 줄여 소송 진행의 **지연을 완화**합니다. 6. **관련 조항 신설(절차 명문화)**: 위 제도를 담기 위해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신설합니다.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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