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제도 신설**: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파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도 당사자나 제3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인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4. **법률자문서의 조사 범위 제외**: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때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을 보호합니다. 5. **기존 증거 확보 제도의 내실화**: 현행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와 자료 보전 수단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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