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특허청이 반환을 통지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잘못된 납부로 인해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특허무효심판 지원인력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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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규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 증거수집 개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증거조사 도입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효심결예고 통지를 통한 정정청구 기회 확대 및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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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 명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치료의약품 강제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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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투자조합의 특허권 소유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