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과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증거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심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심판장의 지휘권을 강화하여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며,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심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심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 보기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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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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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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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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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 오용 방지 및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확대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특허심판, 공중 의견 청취 가능화 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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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 명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치료의약품 강제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시 손해배상액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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