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약을 확대하여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제한한다. 2. 고위공직자의 가족 이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제한 범위가 협소한 것을 보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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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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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