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 대상을 현재의 소속기관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사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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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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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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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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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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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