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ㆍ신청ㆍ제출 확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응하는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기존 내용 강화: 법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처벌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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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