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과거 국권침탈, 강제이주 등 역사적 이유로 무국적 상태인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외국 국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민족적 이유로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정당하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및 한민족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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