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포체류지원센터 신설(안 제16조의2)**: 외국국적동포 지원을 전담할 기관·법인·단체를 심사해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곳을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둡니다. 2. **지원 업무 범위의 법정화**: 센터의 업무로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조기적응·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을 명시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취업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근거를 규정합니다. 3. **지정 요건 및 취소 요건 명확화**: 센터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부적정 운영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4. **체계적·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그간 법에 명확히 없던 동포 정착·적응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을 **체계화**합니다. 5. **대상 확대·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기반**: 외국국적동포가 **약 10만→87만(약 9배)**으로 늘고, 인정 범위도 **3세대에서 4세대 이후**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합니다. 증가한 수요에 맞춰 청년 등 우수 동포의 정착을 뒷받침하는 **국가 책임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동포의 권익을 고양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과의 통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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