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에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산불과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만 받거나 추가 수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해당 인력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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