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 지정:** 산불 발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예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관리 계획 수립 및 대피소 마련:**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소를 마련하여,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와 시설을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