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훈련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나 전문 진화대원 위주로 실시되던 산림재난 교육을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 강화]**: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과 같은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직접 주민 대상의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재난 취약 지역의 대응 역량 제고]**: 교육 훈련이 부족했던 **인구소멸지역 및 재난 발생지**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여,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림재난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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