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만을 관리 대상으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접한 토지**까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강화**: 최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산사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 주변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도록 법 제22조제1항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과 그 주변 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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