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을 과실로 소실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2.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등의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3. 법안의 주된 목적은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 화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력히 하여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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